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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으로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9분위 또는 10분위에 속하게되면 전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장학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다자녀혜택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8분위 이하로 유지해야만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표는 다음과 같다.
구간 | 중위소득 |
1분위 | 30% 이하 |
2분위 | 50% 이하 |
3분위 | 70% 이하 |
4분위 | 90% 이하 |
5분위 | 100% 이하 |
6분위 | 130% 이하 |
7분위 | 150% 이하 |
8분위 | 200% 이하 |
9분위 | 300% 이하 |
10분위 | 300% 초과 |
기본적으로 소득분위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액 발표 후 구매하거나 4학년 때 마지막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1학기에 산정된 소득산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4학년 1학기까지만 최대한 소득분위를 낮추면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온전히 내 자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높이기 좋은 평가 항목에 속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 본인 공제 최대 금액에 속하는 130만원 이하를 유지하면 본인 소득은 0원으로 잡히게 된다.
물론 넘는다하더라도 130만원은 공제되나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130만원 이하로 찍히게 하는 게 좋음
'대출'이라고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사금융 대출이나 불법 대출을 받으라는 말이 아님
국가에서 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을 이용해야하고 추천하는 대출 종류는 자취를 위한 청년전세자금 대출과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월세 대신 전세로 보다 저렴하게 자취를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주고 생활비 대출은 용돈이 쪼들리는 대학생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생활비 대출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고금리 예금에 박아두면 대출이자보다 예금이자가 더 나와서 돈이 생기는 신기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추천하는 2개의 대출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반영되어 소득분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만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매학기 생활비대출 받고 적금을 넣든가 주식을 넣어도됨. 단, 쓴다면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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